- 제목
- 2020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
- 작성일
- 2020.09.11
- 작성자
- 임상병리학과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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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가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(교육·훈련 등)
나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)
다. 과학기술안전기반팀-634(2020.03.12.),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연구실안전교육 변경 안내」
2. 교육기간 및 대상
기간 구분 대상 방법 시간 대상학과 2020.9.14.~10.31 신규교육 교원(전임/비전임) 온라인교육 8시간 자연과학부, 물리학과, 화학 및 의화학과, 생명과학기술학부, 패키징학과, 환경공학부, 의공학부,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보건과학부, 실험동물실, 원주산학협력단, 디자인예술학부(산업디자인학 전공 외), 기타 등
대학원생 정기교육 대학생 온라인교육 6시간
자연과학부, 물리학과, 화학 및 의화학과, 생명과학기술학부, 패키징학과, 환경공학부, 의공학부,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보건과학부, 실험동물실, 원주산학협력단, 디자인예술학부(산업디자인학 전공 외), 기타 등
대학원생 교원(전임/비전임) 직원(실습지원) 연구원 ※ 2020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-634(2020.03.12.)호 공문에 의거,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.
3. 온라인 교육 방법
가.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→ 미래캠퍼스 →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→ 연구실 안전관리
시스템 → 로그인 후 수강(2020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)
나. URL: http://safety.yonsei.ac.kr/ → 로그인 후 수강
(모바일 URL: msafety.yonsei.ac.kr → 로그인 후 수강)
다. 아이디: 학번(학부생, 대학원생), 사번(교원, 직원, 연구원)
라. 기타사항
※ 신규 안전교육 이수자는 2020학년도 2학기 정기안전교육(온라인 안전교육)이 면제됩니다.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)